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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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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49 조회3,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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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개정 2012.1.26>
행정처분기준(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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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7)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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