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9,22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6 조회3,6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첨부 () 회 다운로드 DATE :

본문

 
[별표 142] <개정 2011.3.3>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108조 관련)
구분
발급대상 업무
대상 근로자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내화물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3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3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698
443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인기글 safenet 07-26 3695
443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정의) 인기글 safenet 07-26 3692
4434 [건설기계관리법] 제8장 보칙 <개정 2009.12.29> 인기글 safenet 03-08 3679
443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인기글 safenet 08-22 3678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674
4431 [건설기계관리법] 전문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08 3672
443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인기글 safenet 08-21 3670
4429 [건설기계관리법]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개정 2009.12.29>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08 3665
44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인기글 safenet 07-27 3663
4427 [건설기계관리법] 제1장 총칙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08 3662
44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660
4425 [건설기계관리법] 제5장 건설기계사업 <개정 2009.12.29> 인기글 safenet 03-08 3660
442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비치서류) 인기글 safenet 07-26 3658
442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인기글 safenet 12-13 365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