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76,111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5 조회3,702회 댓글0건

본문

 
[별표 14] <개정 2010.7.1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102조 관련)
1. 인력기준
.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 진료실
. 방음실(청력검사용)
. 임상병리검사실
.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 시력검사기
.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 현미경
.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 항온수조
. 원심분리기
. 간염검사용 기기
.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광전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 엑스선촬영기(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혈구계수기
.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혈액화학검사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 폐기능검사기
. 냉장고
.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그 밖의 기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에 합격한 기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3호아목자목거목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2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마목의 인력과 제3호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9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97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인기글 safenet 08-21 3743
4496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개정 2009.12.29> 인기글 safenet 03-08 3743
449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7-26 3742
4494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인기글 safenet 08-22 3742
449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740
4492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인기글 safenet 08-21 3740
449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인기글 safenet 08-22 3739
4490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 ~ 제10조의2 까지 인기글 safenet 03-08 3735
4489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댓글1 인기글 safenet 08-21 3732
4488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인기글 safenet 08-21 3731
4487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기글 safenet 08-22 3731
448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인기글 safenet 08-22 3731
4485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 벌칙 <개정 2009.12.29> 인기글 safenet 03-08 3731
448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인기글 safenet 08-21 3726
4483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공동연구·개발 등) 인기글 safenet 08-21 372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