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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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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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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2] <개정 2012.1.26>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77조 관련)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42항 또는 법 제35조의42항에 따라 기계기구등이 수거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5조의3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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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시설 및 장비
.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기사 중 1명 이상
.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정밀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명 이상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3) 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사무실
.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 인력 중 가목의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화학공장설계기술사유체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시설 및 장비
.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소음진동기사 중 1명 이상
.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2) 건축기사 1명 이상
3) 토목기사 1명 이상
4)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 사무실
.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인력 중 가목의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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