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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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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6,30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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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5] <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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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73조의4 관련)
 

1. 공통사항
.인력기준
1)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로 한정함)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 산업위생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전기화공안전, 산업위생로 한정함)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인증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사무실
)장비보관실(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 이상(9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9명 이상)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연간 검사대수 21,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
1.와이어로프테스터
2.회전속도측정기
3.로드셀(5톤 이상)
4. 분동(0.5톤 이상)
5. 초음파두께측정기
6.비파괴시험장비(UT, MT)
7. 트랜시트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레이저거리측정기
13. 수준기
 

1호부터 4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5호부터 제7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8호부터 제13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초음파두께측정기
2.절연저항측정기
3.비파괴시험장비(UT, MT)
이동 출장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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