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6,97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7:03 조회5,45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첨부 () 회 다운로드 DATE :

본문

 
[별표 93] <신설 2012.1.26>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59조 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공통사항
.인력기준
1)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인증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로 한정함)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전자, 금속, 화공, 가스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산업안전(기술사는 건설기계안전로 한정함)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인증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기준
1)시설기준
()사무실
()장비보관실(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학사학위 이상은 5)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6명 이상)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2명 이상)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고소작업대
1.와이어로프테스터
2.회전속도측정기
3.진동측정기
4.경도계
5.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8.비파괴시험장비(UT, MT)
9. 트랜시트
10.표면온도계
11. 절연저항측정기
12. 클램프메타
13. 만능회로시험기
14. 접지저항측정기
15. 레이저거리측정기
16. 수준기
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7호부터 제9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10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 탑재형)
1. 시설기준
. 검사소 면적: 3,000이상
. 타워설치: 40m
2. 장비기준
.초음파두께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비파괴시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0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인기글 safenet 12-13 6627
460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6365
460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6309
459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댓글1 인기글 safenet 08-21 6209
459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6171
459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 인기글 safenet 12-13 6114
459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인기글 safenet 07-28 6062
4595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인기글 safenet 03-08 5598
459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댓글3 인기글 safenet 08-21 5592
459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573
4592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인기글 safenet 03-08 5563
459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08 5485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454
4589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장 건설기계사업 인기글 safenet 03-08 5430
458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9의4]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54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