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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6:43 조회6,364회 댓글0건

본문

 
[별표 6] <개정 2012.1.2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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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19조의21
. 인력기준
1) 산업위생지도사 1명 이상
2) 21))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위생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 장비기준: 23)의 장비와 같음
. 대행한계(산업위생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2호부터 제5호까지
.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로서 4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유기용제특정 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 보건교육장비
(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2) 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2호가목1))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
)
)부터 라)까지
소계
)
)
)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26~150
151~175
176~200
10,001~12,500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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