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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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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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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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