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318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10 조회3,470회 댓글0건

본문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5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