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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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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9 조회3,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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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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