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9,075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7 17:08 조회3,447회 댓글0건

본문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2.1.26>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1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1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인기글 safenet 07-26 3465
43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인기글 safenet 12-13 3463
43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기글 safenet 12-13 3461
43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인기글 safenet 12-13 3459
43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대행지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459
43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인기글 safenet 07-26 3459
43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1(업무) 인기글 safenet 08-22 3454
431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인기글 safenet 07-26 3453
4309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의2(청문) 인기글 safenet 08-22 3452
4308 [건설기술관리법] 제8조 삭제 <1999.1.29> 인기글 safenet 08-21 3451
43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6조 삭제 인기글 safenet 07-26 3450
430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인기글 safenet 07-26 3449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6(확인 등) 인기글 safenet 07-27 3448
430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인기글 safenet 12-13 3445
430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및 요건) 인기글 safenet 12-13 34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