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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5조(수첩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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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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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수첩소지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 없이 해당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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