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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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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53 조회3,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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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수첩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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