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90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8 조회3,639회 댓글0건

본문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0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인기글 safenet 07-26 3640
43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인기글 safenet 07-26 3638
43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473
432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인기글 safenet 07-26 3183
43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인기글 safenet 07-26 3875
43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인기글 safenet 07-26 3553
43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인기글 safenet 07-26 3244
43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인기글 safenet 07-26 3446
432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인기글 safenet 07-26 4451
432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7-26 3775
432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인기글 safenet 07-26 3807
432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7-26 3373
43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067
43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385
43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견 청취 등) 인기글 safenet 07-26 33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