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874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8 조회3,472회 댓글0건

본문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0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3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인기글 safenet 07-26 3639
43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인기글 safenet 07-26 3638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473
432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인기글 safenet 07-26 3182
43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인기글 safenet 07-26 3875
43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인기글 safenet 07-26 3553
43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인기글 safenet 07-26 3244
43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인기글 safenet 07-26 3446
432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인기글 safenet 07-26 4451
432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7-26 3774
432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인기글 safenet 07-26 3807
432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인기글 safenet 07-26 3373
43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067
43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385
43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견 청취 등) 인기글 safenet 07-26 33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