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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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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7 조회2,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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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등록신청 등)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2.1.26>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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