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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7조(성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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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2 조회2,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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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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