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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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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14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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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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