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1,795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06 조회4,995회 댓글1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