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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대행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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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4 조회3,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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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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