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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2012-23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1:26 조회4,991회 댓글1건

본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 - 23 )
2012. 2. 8
고 용 노 동 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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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 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 - 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6. 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5. 22 고시 제2000-17호
개정 2001. 2. 16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 7. 22 고시 제2002-15호
개정 2005. 3. 17 고시 제2005- 6호
개정 2005. 12. 5 고시 제2005-32호
개정 2007. 2. 21 고시 제2007- 4호
개정 2008.10.22 고시 제2008-67호
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2. 2. 8 고시 제2012-23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있다.
9조(확인)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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