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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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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48 조회2,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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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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