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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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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37 조회3,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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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
    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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