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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4(시험의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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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4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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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4(시험의실시 등)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
    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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