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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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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51 조회2,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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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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