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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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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40 조회3,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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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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