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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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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29 조회3,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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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
       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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