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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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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19 조회3,46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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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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