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9,04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1:04 조회3,462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