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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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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50 조회3,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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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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