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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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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6 조회3,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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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7(사업주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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