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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3(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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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20:44 조회2,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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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3(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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