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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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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46 조회3,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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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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