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92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