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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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5:33 조회4,00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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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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