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6:11 조회3,05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