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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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19 조회3,2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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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
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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