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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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7:10 조회3,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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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 2012.1.26]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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