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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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35 조회3,73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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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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