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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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3 조회3,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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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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