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1 조회3,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