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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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03 조회3,8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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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
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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