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7 조회4,14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