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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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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9 조회3,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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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3.3>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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