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 화학물질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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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2 09:03 조회9,6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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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ㆍ사용을 위해 유해성ㆍ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를 말한다.
2. MSDS 및 경고표지의 필요성
3. MSDS 구성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ㆍ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4. 사업주 준수사항
가. MSDS 게시ㆍ비치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화학물질별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MSDS를 참고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제조ㆍ수입ㆍ유통업체 사업주)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MSDS 교육 실시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MSDS 교육내용 :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등
다. 경고표지 부착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5. 근로자 준수사항
•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에 MSDS 교육을 반드시 받는다.
- 교육내용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사고시 대처방법 등
•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MSDS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화학물질 취급으로 건강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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