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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가설통로의 경우 사업장 계단설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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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9-02 17:45 조회6,67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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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사업장 계단 설치 기준이 건설현장 에서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가설계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사업장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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