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72,257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02 09:25 조회4,336회 댓글0건

본문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질 의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3.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 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8 [질의회시]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인기글 세이프넷 01-19 5872
907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8 4871
906 [질의회시]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7 4265
905 [질의회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16 4524
904 [질의회시]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5 7429
903 [질의회시]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12 5458
902 [질의회시]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1-11 4223
901 [질의회시]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10 5150
900 [질의회시]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위원 지명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1-08 4405
899 [질의회시]기특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관련 댓글4 인기글 세이프넷 11-30 6053
898 [질의회시]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01-04 4418
897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1-03 4714
열람중 [질의회시]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인기글 세이프넷 01-02 4337
895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인기글 세이프넷 12-29 4371
894 [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28 43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