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81,83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2 11:25 조회3,027회 댓글0건

본문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 질 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0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2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3 [질의회시]안전 ? 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인기글 세이프넷 12-27 2887
열람중 [질의회시]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인기글 세이프넷 12-22 3028
891 [질의회시]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21 2834
890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인기글 세이프넷 12-20 3419
889 [질의회시]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댓글5 인기글 세이프넷 12-19 3135
888 [질의회시]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2-18 2983
887 [질의회시]보건관리자의 자격 인기글 세이프넷 12-15 2776
886 [질의회시]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2-14 3044
885 [질의회시]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인기글 세이프넷 12-13 3067
884 [질의회시]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 면제 인기글 세이프넷 12-12 2708
883 [질의회시]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인기글 세이프넷 12-11 2791
882 [질의회시]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2-08 2918
881 [질의회시]노동조합장을 도로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인기글 세이프넷 12-07 2788
880 [질의회시]시공사를 중간에 교체시 전체 공사기간 산정방법 인기글 세이프넷 12-06 2713
879 [질의회시]대학에서 환경안전과를 졸업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2-05 27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