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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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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9 09:15 조회3,13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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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한계

 




■ 질 의

 


A사가 B사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임대받아 임대받은 사업장에 관리 감독자 3명을 파견하여 도급물량(C사 등이 제작, 납품)에 대한 전체 공정관리만을 할 경우
1.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2. B사로 부터 임대받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자체 문제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재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C사 등 물품 제작, 납품업체 직원이 A사가 B사로부터 임차한 크레인 등 장비로 인해 작업중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A사에서 파견나간 관리감독자 3명의 지휘체제, 업무, 상호간 역할, 하도급사인 C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A사의 근로자와 도급받은 C사 등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해 유발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관리(운전)주체, 재해 발생 경위 및 당시 작업내용, 작업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등과 같이 위험기계기구를 대여할 경우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무 이행주체가 그 이행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고의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안전상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267,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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