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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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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2 15:21 조회4,10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은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 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 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름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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